요약
2026년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운항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만 적용됐으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징역형까지 확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변경 사항을 1일 공식 발표했다.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해당 구역의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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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만큼, 드론을 연구·실증에 활용 중인 기업과 연구기관은 기존 비행 계획의 구역 적법성을 즉시 재점검해야 하는 실무 상황에 놓였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스펙은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로봇 발표는 제조사·연구실 보도자료가 많으므로 검증된 결과와 구분해 읽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