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비행금지구역서 드론 띄우면 최대 징역 1년…17일부터 처벌 강화
2026년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운항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만 적용됐으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징역형까지 확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변경 사항을 1일 공식 발표했다.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해당 구역의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큐레이터법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만큼, 드론을 연구·실증에 활용 중인 기업과 연구기관은 기존 비행 계획의 구역 적법성을 즉시 재점검해야 하는 실무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