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유료 야외 엔터테인먼트 행사장 및 놀이공원 400피트(약 122m) 이내 드론 운용을 금지하는 법안(AB 2113)을 76 대 0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국가 영공에 대한 연방항공청(FAA)의 독점적 관할권을 주(州) 법이 침해할 수 있다는 적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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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영공 규제 권한이 연방 소관이라는 선례가 있어, 주 단위 드론 금지 조치의 법적 유효성이 향후 소송 또는 연방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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